#최근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를 치른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일부 유족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유족들이 직접 ‘시신 거부 위임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골분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이뤄져서다. 사망자가 발생한 뒤 A지자체 관계자가 유족들에게 시신 인수를 요청했지만 “어린 시절 이혼으로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며 무연고 처리를 요청해 이미 화장까지 진행한 뒤였다. 장례는 모두 시 예산으로 진행됐다. A지자체 관계자는 “절차상 불가능한데도, ‘내 가족이고 내 권리인데 왜 막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무연고로 처리하려는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공영장례를 진행한 B지자체도 장례를 치른 뒤 사망자가 갖고 있던 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 장례 이전 유품 인수인계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시 예산으로 장례를 치른 직후 “듣기로는 귀금속과 금품 등 서류 외적인 물건이 많은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유족들이 통장 관리를 하거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대리수령해놓고, 장례는 무연고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책임지는 공영장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영장례 과정에서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을 위해 마련됐지만, 장례 비용만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장례 집행건은 2020년 684건에서 지난해 1천29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인 가구 수나 가족관계의 단절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을 거부해 지자체에 위임을 맡긴 사례 역시 같은 시기 489건에서 970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정황이 확인됨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시 차원에서는 공영장례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후 지자체가 장례를 대신 치른 뒤에야 골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요구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칙상 위임서를 작성한 경우, 5년간 골분을 보관하는 무연고자와 달리 곧바로 산골 처리토록 돼 있는데도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현·천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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