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국민의힘·미추홀구4) 인천시의원이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급식 수의계약 독점과 식단 작성 주체 관련 발언이 지역 영양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영양교사들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배 의원은 학교급식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합법적 계약 방식을 문제 삼지 말라”며 “특히 ‘식단을 식품업체 홍보 담당자가 작성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전교조 인천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은 저질 식재료가 학교에서 사용되길 바라는 것이냐”며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영양교사는 “김 의원의 발언은 영양사의 전문성과 직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학교 식단 작성은 교육과정과 학생 건강 상태까지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 업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직무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앞서 김종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업체와의 수의계약 상한 금액이 2022년 이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한액을 다시 1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는 없지만, 식단을 납품업체 홍보 담당자가 작성한다는 말도 있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인천영양사회 등에 따르면, 급식 1인 수의계약은 2017년부터 도입됐다.
1인 수의계약은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를 공개 입찰 없이 업체 1곳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시 일부 공산품 급식 업체가 저가·저질 제품을 납품하며 폭리를 취하고, 이에 학교 2곳이 계약을 해지하자 문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6개월 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한 학교를 상대로 3년 간 고소·고발을 지속했으며, 학교와 영양교사들은 고육지책으로 1인 수의계약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김 의원이 제기한 수의계약 비용 문제 역시 교육부에서 내린 권고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된 것은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신속한 재정집행과 학교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인천은 이를 2022년부터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25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닌,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질의를 받았던 교육청 관계자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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