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확정됐다. 실제 인하 통행료는 오는 12월 셋째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편도 기준 승용차는 5천500원에서 2천 원,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 원, 대형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25일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등 총 8건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재부가 의결한 변경 협약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민자도로사업자 ‘㈜인천대교’의 손실을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인천대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3km,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함께 추진해왔으나, 재정 여건상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 먼저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다.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 보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출범 후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차액보전금을 지급하고,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인하 통행료 적용까지 변경 협약 체결, 통행료 인하 고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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