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검사장 지명받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무 범위 내 수사 실행 제도
정보 제한 등 안정적 운영 저해
경기도특사경 "정부 방향대로 운영"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내에서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기 4차례에 걸쳐 부서가 신설되거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주요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도 위축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검 등에 따르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지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가 지난 20일 진행됐다. 이 회의는 검찰청 폐지로 변화될 형사사법절차에 특사경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운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사경 활동 위축에 대한 목소리가 개진됐다.
일부 참석자들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역시 변화가 예상됨에도, 관련 정보가 제한되며 특사경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실행하는 제도다. 일반 사법경찰로서 불충분한 수사 활동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수사 활동을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2009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하며 1단, 3담당, 22명으로 특사경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10월, 2019년 4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등 4차례에 걸쳐 1단 7팀에서 2단 21팀까지 규모가 늘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는 성과도 내놨다. 2019년 대대적 단속이 이뤄졌던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단속’이 대표적이다.
2019년 142건을 단속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조사’ 결과 도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 본 특사경 활동으로 선정되며,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지난해 45건 등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현재 야영장 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해, 미신고 영업을 이어온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집중 단속, 식품 안전과 관련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인 상황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그에 맞춰 특사경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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