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방식 불법 용도변경 만연
하나의 사무실 여러 방으로 나눠
건축 도면과 달라 초기 대응 난항
2021년 94동→올해 311동 증가
이행강제금 적어 체계적 대책 필요
오산시 "신규 건 고발 조치… 관리 강화"
“건축설계도면에는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방이 여러개 나눠져있어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에요”
오산소방서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 불을 내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시 궐동의 상가주택 화재에 대해 초기진압이 어려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상가주택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2층 사무실을 여러개의 방으로 나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다.
때문에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시설이 없었고 분초를 다투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건축 도면과 다른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에서 방화문을 닫지 않아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급격히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오산시 궐동 인근의 상가주택 중 상당 부분이 이 같은 위반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오산시 궐동 인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10곳 중 8곳이 불법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과 같은 위반건축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규모가 작은 소규모 비아파트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에서 늘어나고 있어 화재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위반건축물은 2015년 2만4천205동에서 2024년 4만901동으로 68.9% 증가했다.
더불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화재 현장에서 건축법령 위반 사례 역시 2020년 96건(25%)에서 119건(43%)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위반건축물은 2021년 94동에서 2023년 264동, 2024년 269동, 2025년 3분기 기준 311동으로 증가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역시 2023년(349동), 2024년(504동), 올해에만 515동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월세 등 수익금보다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이 적다 보니 위반건축물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산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만큼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신규 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50여 건을 고발했고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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