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화재에서도 구조 지연…가연성 칸막이 위험 노출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원상복구 사례 극히 드물어
전문가 "점검·예방 강화하고 감지기·소화기 설치 필수"

지난달 20일 오전 오산시 궐동의 한 상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류들이 모두 불에 타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달 20일 오전 오산시 궐동의 한 상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류들이 모두 불에 타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을 위협하는 쪼개기식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화재 예방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위반건축물은 화재 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시한폭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건축선·구조·피난·방화·조경 등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산시 궐동 위반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쪼개기식 구조물이 기존에 설계된 설계도와 달라 소방 대응이 지체됐다.

또 불법으로 벽을 세워 세대수를 늘리기 때문에 소방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화재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소방당국이 함께 집중점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과 예방에 초점을 둔 완화책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을 쪼갠 건물은 칸막이가 많아지면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더 많이 뿌려야 하는데 불을 끄기도 어렵고 인명구조도 더 힘들어진다”면서 “이는 가연물로 칸막이를 세우면 불이 더 잘 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불법으로 방을 나눌 때 벽돌로 쌓기보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시공이 가능한 나무와 같은 가연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방을 쪼개면 대피로도 좁아져 빠른 대피가 어려워 화재 발생시 인명 구조에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위반건축물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위반건축물 현황은 전국 14만7천726동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4만9천011동(33.2%) 다음으로 경기도가 4만 908동(27.7%)으로 집중돼있다.

처벌보다 불법 건축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단속이나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공 교수는 “소방법과 건축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건 위험하다”면서 “적재적소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안전교육 실시, 주택에도 설치가 의무화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함께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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