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가족을 먼저 옆 건물로 대피시킨 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산경찰서는 중실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궐동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 내 2층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 파스에 라이터 불을 붙이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집안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어 큰불로 이어졌다.
소방은 3~7개 소방서 인력·장비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4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 28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주민들이 옆 건물로 대피하던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는 생후 2달 된 자신의 아기와 남편을 먼저 옆 건물로 대피시켰으나, 자신은 끝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CCTV와 화재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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