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수혜 자격 검증 방법, 반려동물 품종 간 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장성숙 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으나 심의 결과 부결됐다.
조례안 취지는 시가 2023년부터 5개 군·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올해 이 사업은 계양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 등 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장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20만 원 이하의 의료비 등에 대해 시가 30%, 군·구가 50%를 지원하고, 수혜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 사업에 연간 시비 1천7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신성영(국·중구2), 이강구(국·연수5) 의원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중 ‘개’만 반려동물등록제 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조례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인 반려동물 종류는 개 뿐”이라며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도 “조례안에서는 반려견은 반려동물 등록이 돼있을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다”며 “반려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닌 다른 다섯 종류의 동물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데, 개에 대해서만 지원 조건을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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