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건설기술자·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하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다.
이들은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대여비는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착공 및 준공 절차까지 대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 원 중에서 15억7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 대여 행위는 법 위반을 넘어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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