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만% 이상의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백억 원을 불법 채권 추심한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 등 207명을 송치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총책 A(30대)씨 등 핵심 조직원 35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2만403명으로부터 총 679억 원을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금은 27만~190만 원 사이의 소액이었지만, 대출 조건 자체가 초고금리여서 순식간에 상환 금액이 불어나 상환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쏟아졌다. 최대 연 금리가 3만1천여%인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30대 피해자 B씨는 처음에 97만 원만 대출 받았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이자만 5천7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A씨 등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약 24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처럼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다른 대부업체 직원이라며 ‘돌려막기’를 권유한 연락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존에 대출해 줬던 조직원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유도하고자 타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 기일이 지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대출 전 대부업체에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건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부 피해자는 ‘대포계좌를 넘겨주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자금세탁책인 20대 C씨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한 덕분에 5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30대 D씨 등 145명이 불법 수집한 뒤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들의 상담을 맡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또 일당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 명품시계, 현금 등 불법 수익금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인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하고, 자금세탁책과 개인정보 수입업자들까지 일망타진했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