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니 엄마의 전유물이었던 육아가 여성의 범위를 넘어 함께라는 테두리에서 아빠는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육아로 발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맞벌이 부부들의 큰 고민중 하나가 육아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육아의 전 단계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남녀 및 연령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4 사회조사 지표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2.5%로 나타나 2년 전 조사에 비해 2.5% 포인트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하지만 남성이 58.3%로 여성(46.8%)보다 11.5% 포인트 많았고, 미혼남녀의 경우 남성은 41.6%, 여성은 26%가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대는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출산과 양육부담으로 15.4%를 차지했다. 하지만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8.4%로 2년 전보다 3.1%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에서 양육 부담의 경감에 따라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함께 육아는 엄마 혼자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보다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협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소한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양성평등적인 자아형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육아의 첫걸음은 육아휴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처음 육아휴직 개념이 법에 등장했다. 여성의 경우로 한정해 1년 기간이었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1995년에는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 했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상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지급과 기간 연장 등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올 1~9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4만1천90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 휴직자는 36.8%로 나타나며 전년(32.1%) 대비 4.7% 포인트가 증가해 부모함께 육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27년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0%, 여성의 경우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과 관련, 출산과 마찬가지로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도 실정에 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등과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조직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함께 육아 공동캠페인 설문 결과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제안으로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대우하는 정책 ▶공공기관 육아 여건 개선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활용정책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맞벌이 부부 가사도우미 지원 ▶지역 편차 없는 경기도 공통 육아정책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은 출산, 육아에 따른 각종 지원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방안의 하나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층 육아의 편리를 도모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빠르게 정착하려면 직장에서의 제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이럴 경우 육아 휴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출산율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적 편견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창원 문화체육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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