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의 행리단길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중부일보DB
수원시 팔달구의 행리단길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중부일보DB

수원시가 지역 내 인기 명소로 자리잡은 행리단길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의 막바지 단계(중부일보 9월 1일자 7면 보도 등)만을 남겨놓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후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단 3명 남은 목표 동의율 달성 여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도 감도는 분위기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행리단길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임대인과 토지소유자 3명씩의 동의서만 남겨 놓은 상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구역 내 상인(임차인), 임대인, 토지주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날 기준 상인(68%가량)은 조건은 달성한 반면 임대인과 토지주는 각 61%로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

당초 시는 동의율 달성 시점을 지난달 말까지로 설정했으나, 기준치 미달성과 장기간의 추석 연휴 등의 상황으로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인과 토지주 3명씩만 동의 의사를 밝히면 신청 조건을 모두 갖추기에, 임대인과 토지주가 동일한 당사자 총 3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시의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각각의 동의를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 소유 땅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3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최대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함께 ‘막판 스퍼트(힘내기)’를 올리며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행리단길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를 걷고 있다. 중부일보DB
수원시 팔달구의 행리단길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를 걷고 있다. 중부일보DB

필요 요건이 모두 마련되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는 공청회 개최 후 경기도에 지정 신청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어 도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등에 따르면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권 이해관계자 간 지속 가능한 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5%인데,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주가 5% 미만 범위에서 비율을 정하는 상생협약이 적용된다. 또 지역상생구역에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중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영업도 금지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행리단길에서 가시화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강현수 기자

관련기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서도 중부일보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