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정의당·동구가) 인천 동구의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조례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조항에 ‘성폭력 예방, 성희롱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위원 해촉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교육을 신설해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공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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