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내 소상공인업계는 ‘땜질식 처방’이며 불만을 드러냈다.

각종 세제혜택은 업계에 소폭 보탬이 되겠지만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여전히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세청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일단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과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식업종 세제혜택 발표안 등은 외식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항인 만큼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창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가장 중요한 대안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내수부진에 따른 외식업계 줄폐업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외식지출비 세액공제 적용 ▶업종별, 매출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매출별 카드수수료 인하폭 확대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외식업계 세제지원 대책에는 이 모든 게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도소상공인연합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측 의견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한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다는 것.

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독단적으로 최저임금을 29%나 급등시키고 더 나아가 주휴시간까지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이대로 가면 이나라 700만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길거리로 나앉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산입범주 확대, 차등적용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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