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직원 지출절감 효과… 적립금, 퇴직금 형태로 지급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유통업을 영위중인 A씨. 도매 물품을 받아 소매점에 재납품하는 게 주 역할이다.

납품 전담 직원도 4명을 두고 있다.

이들 직원은 모두 4대보험이 아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보험비용은 A씨가 부담 중이다.

상해보험 가입은 비용 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과 A씨 간 이해타산이 결합된 산물이다.

월 250만 원 기준,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19만6천여원을, 고용주는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더해 20만~30만 원 가량을 4대보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는 19만여원을, 고용주는 직원 1명당 10만~2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일종의 윈윈전략인 셈이다.

A씨는 “상해보험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실제 30만 원 가까운 4대보험 비용보다는 지출이 적다”며 “직원 역시 4대 보험 공제금액이 월급에 포함되고, 보험적립금을 퇴직금 형태로 돌려주니 만족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가를 운영중인 B씨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직원과 각각 3만 원씩 부담해 상해보험을 가입, 전체적인 보험비용을 절감했다.

B씨는 “상해보험 가입으로 나와 직원이 지출해야 할 4대 보험비용 12만 원을 절감했고, 상해보험의 적립금은 만기가 되는 3년 뒤에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상해보험을 택한 데는 4대보험 가입은 원치 않으나 산재 보장은 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 몫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재 발생 시 보험 감사절차를 회피하거나 비용청구가 쉽고, 적립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작용했다.

또 직원 호응도가 높아 퇴직 후 4대보험 미가입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을 피할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이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업계의 상해보험 가입 유도도 활발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종사자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판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산재보험의 단점과 이를 보완하는 상해보험의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4대보험 대체 상품으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21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따르면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5:5로, 고용보험(실업급여는 5:5)과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다. 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미가입시 적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안형철기자/goahc@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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