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 면담 자리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난민이 500여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 500여명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 가지 방침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난민 취업 문제와 관련해선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뒤에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주로 농·축산 관련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멘 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해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세번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한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중정상회담 전후에) 정상간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면서 “제재 해제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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