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분뇨 처리 기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대구 팔공산에 있는 보호소에 대해 대구 동구청이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혀 보호소는 폐쇄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되었으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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