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천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사전 신청접수는 20일부터이며, 오는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까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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