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높은 한부모지원제도, 정부지원금 13만원 안팎 불과… 조건 까다로워 이마저 못 받아
연금·양육비도 소득으로 측정… 실제 지급 안 돼도 강제방법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중인 한부모지원제도가 진입 장벽이 높아 도내 3만 여 명에 육박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 %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 62.7%가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2인 이상이 생활하는 등 경제 상황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책요구 역시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65.7%로 압도적이었다.

‘2012년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부모가정의 저소득 비율은 더욱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각각 1.3%, 9.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한부모 중 10년 이내에 탈수급이 어렵다고 비관한 비율도 58.3%로 과반수를 넘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3만 6천 696가구)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런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13만 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일한 정부지원금 제도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부모가정은 가장과 양육자의 역할을 둘 다 하는데도 불구, 한부모가정 지원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과 비혼·이혼시 양육자에게 받기로 예정된 양육비도 소득으로 측정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등에서 승소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결정되더라도 실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55.1%로 절반에 그치는데도 불구,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이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비양육자 소득이 150만 원보다 적거나 소득을 감추는 경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소득 기준은 이보다 적은 148만 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행관리원이 개입해도 비양육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동의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부처협약을 통해 관련된 예산을 늘려 아이들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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