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땐 월급 157만원… 자원소득기준은 148만원 불과
비현실적 정책 근로빈곤층 양산

# 11살인 자녀를 혼자 키우는 A(40)씨는 지난해 주5일 바리스타로 일하고 최저임금 139만원을 받았다. 당시 한부모가족지원 소득기준은 146만 원이었기 때문에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원으로 오른데 반해 한부모 선정소득기준은 148만 원으로 고정돼 A씨는 최저임금을 받고도 9만 원 차이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부모가족지원 덕에 학교를 마친 아이를 돌봄제도에라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로 근무지를 바꿨다.


3일 통계청,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구는 36만 2천736가구(2017년 8월 기준) 다.

한부모가구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말한다.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2016년 기준 4만 4천157가구, 가구원 수가 10만 8천 855명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수급자 소득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아 오히려 정부의 지원책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지원은 자녀 1명 기준 한 달 소득이 148만 원 미만(중위소득의 52% 이하)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4세 미만일 때 월 13만 원, 5세 미만일 때 18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148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은 2018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 157여 만 원보다 9만 원을 못 받아야 된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은 일을 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현상도 일어난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후, 근무시간동안 아이를 맡긴 돌봄 비용을 지불했을 때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수익을 비교하면 차라리 시간제 일자리를 얻고 정부 지원 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에게 직장을 잡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6.8%로 과반수를 넘는 것을 제외하면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도 6.1%로 3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현실성 없는 지원책 때문에 한부모가정이 시간제에 불과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근로빈곤층을 유지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하거나 유지하기 전까지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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