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축산차량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이 기존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 운반 화물차량 등 19개 유형에서 난좌·가금부산물 운반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된다.

또 축산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차량 앞유리에 통일된 양식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과 신규 등록차량은 9월 30일까지 군·구청에서 표지(스티커)를 배부받아 축산차량에 붙여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매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기준 인천지역 축산차량 등록 대수는 804대이며, 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 GPS통신료 월 9천900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은 오염된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에 의해 전파된다”며 “제대로 차량을 등록하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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