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천세무서 한경선 서장(왼쪽 두번째)과 직원들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남인천세무서(서장 한경선)는 지난 18일 남동구 구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을 방문, 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에 대해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남인천세무서는 이 제도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시장상인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홍보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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