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공개추첨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은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일로 법정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사람 없는 대기선에 카메라 플래시만 터지는 광경을 보고는 "이명박(재판)이에요?"라고 물은 뒤 '즉흥적으로' 법정에 들어가 응모했다가 방청권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다만 한산한 풍경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직접 보겠다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은 진지했다.

 서울에서 온 김중열(57)씨는 "전무후무한 국가의 대사건이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난 것이 많아 국민에게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응모가 시작되자마자 법정을 찾은 유창현(19)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 호기심에 찾아왔다"며 "줄이 길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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