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입법예고 후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과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과천이고, 이용일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자와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