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용인시의회 승인여부 주목
용인시가 선결처분을 강행한 흥덕역도 일단 계획에 반영됐지만, 차기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변경고시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추후 시의회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원, 화성, 안양, 용인시 등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에 역사를 추가하는 4개 지자체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문을 전달했다.
국토부가 최종 기본계획 고시를 내려줄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를 위해 보낸 고시문을 각 지자체에도 사전 공문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려했으나 이미 협약서 제출을 마친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와 달리 시의회 내부 이견차로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용인시 때문에 그 시기를 미뤄왔다.
용인시는 결국 추후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선결처분을 통해 협약서를 제출, 국토부는 일단 흥덕역을 포함시킨 기본계획 고시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시문은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이 체결된 만큼 차기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흥덕역을 제외한 변경고시를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음 시의회 결과에 따라 흥덕역의 최종 존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용인시의 협약서 제출 지연으로 고시가 미뤄져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나머지 3개 지자체는 이번 국토부의 고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사업이라 시는 물론 주민들도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용인시가 고육지책을 냈고 국토부도 이에 대한 빠른 고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개 지자체 부담분 3천165억 원(수원 343억원, 화성 395억원, 안양 863억원, 용인 1천564억원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조 7천190억 원을 들여 연장 37.1km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총 정거장 18개소)'을 추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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