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잉크젯 복합기 등을 통해 1만 원권 지폐 6천700장을 위조한 뒤 경기도 안양의 한 시장 등에서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통화를 위조하고, 노점상과 시장 등에서 고령자를 기망해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