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700만 원어치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잉크젯 복합기 등을 통해 1만 원권 지폐 6천700장을 위조한 뒤 경기도 안양의 한 시장 등에서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통화를 위조하고, 노점상과 시장 등에서 고령자를 기망해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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