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며 “다시는 적폐 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우 전 수석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에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직권남용한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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