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받거나 근무시간 단축… 임금 상승 체감 못하는 경우 다반사
전문가 "임금 인상 당연하지만 소상공인 안전망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이 인상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대한 체감은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야간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시간 쪼개기 등의 행태가 만연해져서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오히려 고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수원 P카페에서 근무해 온 김모(22)씨는 지난 20일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안산시 H쇼핑몰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신모(24)씨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

이달 초 사측으로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통보 받은 뒤, 근무시간이 당초 보다 평일 1시간, 토요일 근무에는 3시간씩 각각 단축됐기 때문이다.

E한식 뷔페에서 일하는 신모(23)씨 역시 사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일명 ‘시간 쪼개기’를 통해 임금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볼멘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

신씨는 “최저임금은 인상해주지만 야간 수당은 챙겨 줄 수 없다면서 싫으면 그만 둬도 된다는 업주의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다”며 “어차피 어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고 사장님의 사정도 이해가 돼서 눈 한 번 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답답한 건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부천에서 아웃소싱을 운영하는 김모(30)씨는 “회사 운영비 중 임대료 다음으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갑작스런 인상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세한 업체의 경우 해고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먕했다.

또 남양주에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정모(29)씨는 “우리의 경우 물품 단가 자체를 올려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한다”며 “문제는 이렇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정부 임금 정책의 아쉬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헌대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은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데도 어렵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꺾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생산성의 향상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경영학 박사는 “임금 상승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사회 경제 상황이나 GDP 등을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전망도 충분히 만든 후에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아 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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