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신청 직전 3개월간 상시 채용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시 채용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신청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장의 노동자 수와 월평균 보수 등을 검증하게 되며 지급까지는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사업주는 계좌로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 상계를 선택할 수 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부터는 매월 10, 20, 30일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는 일자에 맞춰 자동이체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