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난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특별조사요원이 화재수신기와 비상구 유도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점검결과 107개소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2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목욕탕,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그중 107개소가 불량으로 판정돼 30건의 과태료 처분과 108건의 행정명령이 발부됐다.

이번점검은 지난달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 건축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96명 29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불시 방문하고 비상구 폐쇄와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반면, 동두천의 한 목욕탕에서 비상대피시 옷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비상가운을 비치하고 간이소화기,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한 모범사례도 발굴됐다.

이밖에도 점검반은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을 병행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생활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시설 11개소를 적발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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