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15일부터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모바일 상으로도 자료 확인이 가능해지며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와 공제자료를 작성 및, 소속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돼 근로자가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해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미리 공제액을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로도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상환 자료, 의로비, 중고차 구입비 등 세액공제 자료 열람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 반영해야 한다.

황호영기자/alex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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