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의원은 11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을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 종류를 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는 박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이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상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가정·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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