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가동,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 수립·시행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주례회동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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