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4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18일부터 주인 900만명을 찾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천억원 규모다.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돈이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은 우편으로 안내된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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