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와 개별 소년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교실’ 및 가정내 선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선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검다리교실은 소년범에 대해 산림치유반, 역사반 등 6종류의 교육과정 중 1개 이상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

6개 교육과정은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자아회복을 위한 산림치유반, 역사를 거울삼아 자기성찰하는 역사반, 나눔과 인성교육을 위한 요리치료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대안교육반, 심리장애 치료를 위한 음악치료반과 미술치료반 등이다.

검찰은 법사랑위원 가운데 상담사, 화가, 교사 등 징검다리교실 교육과정 지도에 적합한 전문가와 수원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징검다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연계해 소년범의 가정 내 선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자교육은 소년범의 보호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자와 함께 소년범의 비행 원인을 찾고 선도의 길을 찾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한번의 잘못된 실수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게 재범 방지와 선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내 소년범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