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연합
김종대, "북한 병사 몸서 기생충 나왔다" 밝힌 이국종 교수에 "의료법 심각하게 위반 우려" 비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2일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다량 나온 것 등을 밝힌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998년 남아공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며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들에게 발설했고, 그 이유로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당했다. 이에 배리는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재판에서는 무죄.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동안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렇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북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 교수를 비판한 바 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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