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2곳 손실보상 손배 소송… 법원, 금액산정 증거 부족 판결

▲ 안산시 공영주차장에 고장으로 반대쪽 출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문구가 요금정산기에 적혀 있다. 김범수기자
안산시가 제1·2권역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와 벌인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주차장)인도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시와 위탁업체 간 소송으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2015년으로 계약기간 10년이 만료된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두 곳이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보상 전까지 계약 유지 및 점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시는 2015년 9월 이들을 상대로 주차장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인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위탁업체 두 곳은 같은해 11월 요금감면 관련 공영주차증 발급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위탁업체측이 주장하는 요금감면 관련 공영주차증 발급 등으로 인한 손실의 증거가 부족해 손실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영주차장 제1권역과 제2권역은 2005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간 계약금액 각각 51억여 원, 10억여 원으로 시와 두 업체 간 위탁을 통해 운영됐다.

1권역은 안산세무서 뒤 등 11곳 1천50면, 2권역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 등 4곳 376면이다.

시와 위탁업체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차장 이용 시민들은 출입구를 제한하거나 정산기 고장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차장 이용 시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많았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주차장과 관련된 불편 민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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