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일 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시작 하루 전인 19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상 및 육상에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올해 들어서만 10월 말까지 7건의 해상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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