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단속 시작 하루 전인 19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상 및 육상에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올해 들어서만 10월 말까지 7건의 해상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