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서 대책마련 촉구
"용인 학생환자 초동대응 미흡… 예방·편견방지 교육 등 필요"
"경기도내 학교주변 퇴폐업소 61곳… 교육현장, 관리 대안 강구해야"

경기도내 학교현장서 이뤄지고 있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10월 16일자 22면 보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용인·여주·이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0월 용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여고생과 관련된 교육당국의 대처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에이즈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현 주소”라면서 “성교육 20시간이 지정돼있지만 여기에 에이즈에 대한 특별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학교들은 성교육 표준안을 참고해 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 등 성교육을 연간 20시간씩 시행하고 있으나,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성매매 교육에 포함돼 언급될 뿐 특별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어 권미나(자유한국당, 용인4) 의원은 “용인에서 학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발견됐지만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이유로 초동대응에 미흡했다”면서 “이제는 에이즈가 어떤 질병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12월 1일 각 초·중·고별로 에이즈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에이즈가 어떤 병인지에 대한 교육과 감염 예방법, 편견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같은 날을 지정해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됐다.

명상욱(자유한국당·안양1) 의원은 “지난해 말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학교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가 61곳에 달하며, 이들 중 신종변종 업소라고 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성·변근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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