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에만 천여개 공사장… 단속 인원 적어 직접 지도 한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현장 지도 및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인지방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도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10명에 달하지만 정작 동일기간동안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어겨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6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인력 문제등을 이유로 현장관리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결과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매일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을 나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수에 비해 단속할 인원이 적은것은 인정한다”며 “수원지역에만 천여개의 건설현장이 있다보니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고작 47건에 그친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내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강력한 제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이 잘 돼 있으며 동시에 제재가 아주 강력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법체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중에서도 중소형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대부분이 안전지침상 안전교육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경기지역 중소형 건설 현장 10곳을 확인해보니, 해당 사업장 모두 안전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지침을 무시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막상 관리당국의 지적을 받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및 벌칙이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이후의 양형 기준만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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