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체납액·은닉재산 추징율·직원징계 등과 관련 불명예 3관왕에 올랐다.

중부청은 우선 6개 지방청 가운데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란 멍에를 안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세체납액은 총 130조9천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2년 25조2천억원, 2013년 25조2천억원, 2014년 26조7천억원, 2015년 26조5천억원, 지난해 27조1천억원 등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전체의 36.7%인 48조1천억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 42조4천억원, 부산청 15조9천억원, 대전청 9조7천억원, 대구청 7조9천억원, 광주청 6조7천억원 등이다.

특히 중부청은 2012년 이후 매년 9조원대 체납액을 기록,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닉재산 추징 실적 증가율은 중부청이 최하위였다.

국세청은 2012년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 5년만에 전체 은닉재산 추징액이 7천565억원에서 1조6625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의 추징 실적 증가율은 2012년 3천253억원, 지난해 4천848억원을 각각 기록해 49% 머물렀다.

서울청의 경우 같은 기간 2천716억원에서 9천101억원으로 늘어 235%를 기록했고, 이어 대전청 96%, 대구청 72%, 부산청 57%, 광주청 53% 등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직원 징계실적도 6개 지방청 중 월등했다.

이날 이언주(국민의당·광명을)이 밝힌 ‘최근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 징계현황’을 보면 6개 지방청에서 총 651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부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이 153명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금품수수 65명, 기강위반 133명, 업무소홀 26명 등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14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세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세청의 불신을 초래해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 청렴세정팀을 구성하는 등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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