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설날과 추석 등 일 년에 두 번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을 현행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공무직원 3만3천여명은 이번 추석에 올 초 설에 받은 금액보다 15만원 많은 50만원을 명절휴가비로 받는다.

다만, 명절휴가보전금 인상에 따른 지난 설 휴가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자’도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 직종에 해당하고 명절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대체직 포함)에게만 지급됐는데 도교육청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이들도 ‘재직’ 중인 것으로 보고 명절휴가비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관계자는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교육공무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거가 마련돼야 하나, 단협 타결이 늦어지고 있어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변경해 휴가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된 명절휴가비는 각 기관과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면 도교육청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전한다.

김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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