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의원은 25일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제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유예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의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원(29.5%)에 불과했다.

미반환금 203억원 중 약 144억원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약 59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없어졌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가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