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9년~2016년) 비과세 예탁금 제도 가입자는 총 2천800만여명 인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줘 농가의 재산 형성을 돕는 게 핵심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실시 중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와 직장 근로자 등 비농업인이 전체의 79.4%인 2천224만7천여명에 달했다.
비농업인 가운데는 직장 근로자가 828만명이었고, 개인사업자가 37만9천여명, 전문직 근로자가 5만6천여명 등이었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1천350만명(약 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역별 예탁금은 서울시가 53조4천여억원으로 경기도(94조2천여억원), 경북(57조6천여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반면, 농가수가 서울의 약 10배에 달하는 제주도는 9조1천여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어긋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농민들의 자금 형성과 복지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 있다”며 “이 제도가 온전히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