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때 총회 승인 무시… 매몰비용 증가 등 분양가 상승

고양시 덕양구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재개발조합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자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원당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07번길 일원에 면적 6만1천958㎡, 지상 36층, 10개동 1천228세대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은 현재 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이 한국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께 인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7월 1일 총회에서 2015년 기 승인 받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당 구역의 임대아파트 축소 및 일반분양 증가, 평형 변경, 토지암반 33%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권리가액 또한 변동돼 총회에서 사업변경신청을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 재분양 신청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아 이주·철거를 실시하려는 계획은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비와 사업비에 대해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거부해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조합원들을 먼저 이주·철거하겠다는 계획은 매몰비용이 증가돼 결국 조합원들의 분양가 상승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후 정비사업 내용을 토대로 재분양 신청을 하고 이때 정해지는 분양자와 현금청산자의 규모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 관계자 A씨는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사업추진비를 확보한다 해도 현금청산자의 강제수용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2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조합원들을 먼저 이주·철거 한다는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비례율이 결정되고 이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이나 정확한 사업비 내용을 가부를 결정하는 총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 시행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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