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 반대(중부일보 9월 15일자 1면 보도)에도 자금 회수를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포스코건설은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약 6천830억 원 규모, 10만6천723㎡의 토지를 공개입찰했다.

대상 토지는 송도 F19·20·25 블록과 B2 블록이며 다음달 12일 예정된 입찰에는 일괄 매각한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이 낙찰자 없이 유찰되는 경우 다음달 17일 송도동 30-2(3만2천909.9㎡) 토지에 한해서만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매각을 추진한다.

이 토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미국 게일사와 함께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대출금 약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사업부지 처분권을 확보한 땅이다.

NSIC는 IBD 일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했고,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서자 대주단이 대출금 회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NSIC에 공급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위변제한 금액 회수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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