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캡처>
'탑과 대마초 피운 혐의' 한서희, 구찌·샤넬 들고 법정에…"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것 아냐"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연습생 한서희(22)가 명품 패션을 입고 법정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서희씨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이날 한서희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맞춰 들었다. 벨트는 구찌, 가방은 샤넬로 명품 패션을 완성했다. 이 모습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는 항소심 이후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다. 언론이 받아적지 않았을 뿐"이라며 앞서 말한 대로 탑이 마약을 권유했음을 알렸다.

앞서 한서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탑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같이하자'고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사회적 폐해 가능성으로 미루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서희가 반성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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