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들은 물론 검찰도 최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해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결했는데 니코틴이 살인 무기로 쓰인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인데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어 주목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남편을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재판부도 수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해방법에 관해서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내 송모(47)씨와 내연남 황모(46)씨 역시 재판부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정해왔다.

앞서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니코틴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해자 사망 전후의 객관적인정황에 비춰 볼 때 송씨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살해방법 등의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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