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천320원 높은 9천39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 대비 1천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일 화성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천900원, 인천 남동구 9천370원, 서울시 9천211원, 안산시 9천80원, 성남시 9천 원 등이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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