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 외상 없음·증상호전 결론

인하대병원이 낙상으로 골절을 입은 환자를 각종 검사를 실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가 뒤늦게 오진을 인정하는 망신을 당했다.

13일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A(85)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5분께 응급실을 내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거주지 인근 계단에서 낙상으로 요통과 골반통 등 통증을 호소한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

병원은 다음날 오전 3시께 외상이 없고 증상이 호전됐다는 진료결과를 환자에게 알렸다.

A씨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진료비 44만 원을 납부하고 귀가했다.

그러나 귀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보호자 측은 A씨를 인천시의료원으로 옮겼다.

당시 의식 저하 상태였다는 게 인천시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료원은 A씨의 증상이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원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인하대병원과 다른 진료 결과였다.

인하대병원은 당시 A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담당의사는 “경력이 짧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보호자 측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자 B씨는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됐다며 환자를 방치 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의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환자 측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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